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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노후준비

요양원과 요양병원 차이점 깔끔 정리

by 스윗라퀸 2020. 12. 7.

 

요양원과 요양병원 차이점 깔끔 정리


 

지난 번 포스팅에서, 사정상 함께 모시고 살지 못하는 부모님을, 실버타운과 요양원, 요양병원 중 어디에 모시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적이 있었다.

 

2020/11/19 - [은퇴&노후준비] - 실버타운, 요양원, 요양병원 - 우리 부모님 어디에 모셔야 할까?

 

실버타운, 요양원, 요양병원 - 우리 부모님 어디에 모셔야 할까?

실버타운, 요양원, 요양병원 - 우리 부모님 어디에 모셔야 할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버타운과 요양원, 요양병원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한다. 연세 드신 부모님이 계신데, 모시고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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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포스팅에서, 요양원은, 부모님이 치매나 중풍 등의 질환으로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하기는 하나, 의사가 상주해서 매일 살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시설이며, 요양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2020/09/27 - [은퇴&노후준비] -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대한민국 성인 중에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처럼 여전히 장기요양보험이라는 단어에는 생소한 느낌이 드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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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요양병원은, 부모님의 상태가 의사나 간호사 등 전문 의료인력이 상주해서 매일 살펴야 할 정도로 중하거나, 수술 후 회복을 위해 장기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개략적인 차이는 알아보았으니, 이번 포스팅에서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입소절차, 입원비 등의 항목들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겠다.

 

 

요양원/요양병원 차이 - 관련법과 입원대상

 

 

요양원은 노인복지법 중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준다. 반면, 요양병원은 의료법 중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으며, 국민건강보험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만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 2등급 이상의 판정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3등급 ~ 5등급 수급자라도, 요양등급판정 위원회로 부터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경우, 그리고 만65세 미만이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노인성질병 (치매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양원 입소가 가능하다.

 

반면, 요양병원 입원에는 제한이 없다.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대해 좀더 알고 싶으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도록 하자.

2020/10/08 - [은퇴&노후준비]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이용가능한 급여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이용가능한 급여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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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요양원 입소를 원할 경우, 내용변경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 하도록 하자.

 

2020/11/30 - [은퇴&노후준비]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급여종류, 내용 변경 신청법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급여종류, 내용 변경 신청법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급여종류, 내용변경 신청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 변경, 급여 종류, 내용 변경의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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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요양병원 차이 - 서비스의 목적 및 서비스 제공자

 

 

 

요양원의 주요목적은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환자들을 간병하고 돌보는 것이지만, 요양병원의 경우 환자의 치료와 재활, 간호, 간병 등이 목적이다.

 

따라서,  각 시설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구성도 다를 수 밖에 없는데, 간병과 돌봄이 주요 목적인 요양원에는 사회복지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그리고 입원 인원에 따라 치료사, 영양사 등이 주로 근무하게 되며, 외부의사가 한달에 2회정도 방문 진료를 하게 된다. 

 

반면, 치료와 재활 등이 주요 목적인 요양병원의 경우, 의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치료사. 사회복지사, 영양사(외주가능), 조리사 등이 주로 근무하게 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위에서 언급한대로, 요양원의 경우, 먼저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아야 한다. 등급이 (1~5등급) 확정되면, 요양원을 알아보고, 그중 마음에 드는 요양원과 서비스 계약을 맺고 입원을 하게 된다.

 

반면, 요양병원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에서 비용 일부를 지원 받기 때문에, 따로 등급 같은 것을 받을 필요는 없고, 의사와의 진료를 통해 입원을 결정하게 된다.

 

 

요양원/요양병원의 차이 - 입원실, 월 보호자 부담비용

 

 

요양원의 입원실은 대부분 1인, 2인, 4인, 6인실로 구성이며, 1인실과 2인실의 상급 병실을 원할 경우, 월30만에서 60만원 정도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요양병원의 경우도, 입원실 대부분이 1인, 2인, 4인, 6인실로 구성된다. 4인실까지는 상급병실 요금이 따로 부과되지 않고, 1인실, 2인실의 경우 병원 별로 요금에 차등이 있다.

 

 

요양원에 입원시 매월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입원비, 요양보호사 간병비, 약값, 진료비, 식비 등인데. 이중, 입원비와 요양보호사 간병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일부 지원을 받지만, 약값, 진료비, 식비 등은 전액 본인부담이다.

 

보통 식비를 포함해서 45만원 ~ 75만원 사이가 되는데, 금액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장기요양등급과 의료급여 수급자 여부 등에 따른 것이다.

 

2021년 요양원의 월 본인부담금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차후에 따로 한번 정리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다.

 

한편, 요양병원에 입원시에 매월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입원비(진료비 및 약값 포함), 식비, 간병비 등이며, 이중 입원비와 식비는 의료보험에서 일부 지원을 받게 되지만, 간병비는 전액 본인 부담해야 한다.

 

 

요양원/요양병원 차이 - 간병비

 

 

간병비의 경우, 요양원은 요양보호사가 간병업무를 하게 되므로, 따로 간병비 부담이 없다.

 

반면, 요양병원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없고, 간병을 보호자가 직접 하든지, 아니면 간병인을 따로 둬야 한다.

 

간병인 비용은 공단에서 지원 받는 것 없이, 100% 본인부담이다. 1인 간병의 경우, 비용이 250만원 이상이 나오므로, 보통은 4인, 6인 등의 공동간병으로 간병비를 줄이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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