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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노후준비

노인공동생활가정이란? (요양원과의 차이는?)

by 스윗라퀸 2020. 12. 9.

노인공동생활가정이란? (요양원과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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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돌봄이 필요할 경우, 우리는 가장 먼저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떠올리게 된다.

 

그런데, 돌봄이 필요한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곳이, 요양원과 요양병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노인공동생활가정이라는 곳도, 요양원처럼 고령의 돌봄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노인공동생활가정? 그게 뭐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이다. 하긴 나도 이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처음 들은 용어였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노인공동생활가정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기로 하겠다. 그리고 노인공동생활가정이 요양원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기로 하겠다.

 

그전에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도록 하자.

 

2020/12/07 - [은퇴&노후준비] - 요양원과 요양병원 차이점 깔끔 정리

 

요양원과 요양병원 차이점 깔끔 정리

요양원과 요양병원 차이점 깔끔 정리 지난 번 포스팅에서, 사정상 함께 모시고 살지 못하는 부모님을, 실버타운과 요양원, 요양병원 중 어디에 모시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적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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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공동생활가정이란?

 

 

노인공동생활가정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우선 노인복지법에 나와 있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정의를 한 번 알아보도록 하자.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노인공동생활가정: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이게 요양원과 뭐가 달라? 싶어서 요양원에 대한 정의도 알아보았다. 우리가 흔히 요양원이라고 부르지만  요양원의 법적인 정식 명칭은 노인요양시설이다.

 

노인요양시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뭐야 복불이잖아 싶다가 다시 자세히 보니, 다른 말은 다 같은데,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정의에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요양원이라고 부르는 노인요양시설과 달리, 노인공동생활가정은 가정집 같은 곳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그냥 요양원에 들어가면 되지? 굳이 왜 이런 시설이 또 필요한 걸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생각해보면, 수십에서 수백명의 노인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곳이 많다. 그렇다 보니, 노인들이 평소 생활해오던 자신의 집 분위기와는 거리가 있어 입소를 꺼릴 수도 있고, 요양보호사들이 살뜰히 살피기야 하겠지만 아무래도 돌봐야 할 사람들이 많다 보면 손이 덜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요양원에서 폭행을 당한 노인들의 이야기가 나온 적도 있었다. 모든 요양원이 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내 부모가 그런 꼴을 당한다면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그 프로를 보고 내 엄마는 절대 요양원에 안 보내고 내가 끝까지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나야 비혼이고, 곧 일도 그만둘 사람이니 엄마를 끝까지 모실 형편이 되지만, 마음은 나와 같아도 형편상 부모님을 끝까지 모시고 살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 보호자들에게, 노인공동생활가정은 요양원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될 수 있다.

 

적게는 수십에서 수백명이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요양원과 달리,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최대 입소인원은 9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시설도 일반 가정집 같은 분위기여서, 요양원 입소를 꺼리는 노인들에게도 그나마 나은 선택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자신이 살던 집만큼 편 하지야 않겠지만 말이다.

 

뭐 아무튼, 정리하자면 노인공동생활가정은 일반 가정집과 비슷한 환경(보통 단독주택이나 빌라 형태가 많다.)에서 최대 인원 9명이하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보면 된다.

 

 

요양원이나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둘다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아야 하지만, 입소인원 등에 차이가 있는 만큼, 시설 기준이나 인력배치 기준 등에도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이제, 요양원과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시설기준, 인력배치 등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번 알아보도록 하자.

 

 

 

요양원/노인공동생활가정 차이점 - 시설

 

 

요양원과 노인공동생활가정에서 반드시 갖춰야 하는 시설은 다음 표와 같다.

 

 

요양원은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자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해대비 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등의 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 단독주택이나 빌라 같은 주거공간에, 보통 방 4~6개 정도, 거실, 화장실, 사무실용 방 정도의 시설을 갖춘 곳이 많다.

 

 

요양원/공동생활가정 차이점 - 인력배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양원과 공동생활가정의 인력배치는 다음과 같다.

 


소수의 인원만 입소가 가능한 만큼 요양원에 비해 노인공동생활가정의경우 필수 배치되어야 할 인력도 적을 수밖에 없다.

 

보통 시설장 1명, 간호사 혹은 물리치료사 1명, 그리고 입소자 3명당 요양보호사 1명 (치매전담형 시설의 경우 입소자 2.5명당 1명) 정도의 인력으로 구성된다.

 

 

노인공동생활가정 선택시 주의사항

 

 

요양원에 비해 노인공동생활가정은,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소수의 인원만 입소하다 보니 요양원에 비해서는 보다 살뜰한 돌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시설이나 인력도 적기 때문에 보호자가 부담해야 할 월 본인부담금도 요양원에 비해서는 저렴한 편이다.

 

하지만, 시설이 큰 만큼 정부의 감시도 자주 받는 요양원에 비해, 노인공동생활가정은 정부의 관리감독이 느슨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입소자를 폭행하는 나쁜 요양원들이 아주 극소수가 있겠지만, 노인공동생활가정이라고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러하므로,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선택할 때는 시설장의 전문성, 운영철학, 인성 등을 꼼꼼히 따지고, 주위 평판이나 기존 입소자들의 평판이나 분위기를 참고하여 신중히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을 자주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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