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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노후준비

요양원 입원비용 (월 본인부담금) 얼마일까?

by 스윗라퀸 2020. 12. 10.

요양원 입원비용 (월 본인부담금) 얼마일까?


 

이전 포스팅에서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 요양원과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오늘은 약속대로 요양원과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시 보호자가 매월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 (이 용어가 입에 붙지 않으면 편하게 입원비라고 하자.)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볼 생각이다.

 

요양병원은 앞에 요양이라는 말이 붙었기는 하지만, 결국 병원이므로, 요양병원의 입원비나 보호자가 월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입원 환자에게 어떤 치료가 적용되었는지, 입원 기간은 얼마인지 등에 따라 결정이 될 것이므로, 일단 여기서는 빼기로 하겠다.

 

요양원과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시 매월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요양원과 요양병원, 요양원과 노인공동생활가정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들을 참고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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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비와 간병비의 본인부담금이란?

 

 

요양원과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시 환자 보호자가 매월 시설에 지불해야하는 비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입원비

② 요양보호사 간병비

③ 약값

④ 진료비

⑤ 식비

⑥ 상급병실 이용시 추가비용 발생

 

이중 입원비와 간병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원을 받고, 약값, 진료비, 식비, 상급병실 이용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원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병원이나 약국에 갈때, 진료비와 약값은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게 된다. 즉, 약값이 총 10,000원이 나왔을 때, 고령이나 소아 환자를 빼고 일반 성인의 경우 보통 30%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요양원이나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시, 입원비와 간병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나머지 일부만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총금액중 본인부담금의 비율은 일반대상자의 경우 20%, 40% 감경대상자의 경우 12%, 60%감경대상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전액 면제된다.

 

그러니까, 입원비와 간병비의 총금액이 100만원이 나왔을 때, 일반대상자의 경우, 입원비와 간병비에 대해서는 20만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고, 거기에 식비, 약값, 진료비, 상급병실 추가비를 더해서 내면 되는 것이다.

 

 

이제 대충 본인부담금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아셨을 텐데, 그래도 더 궁금하다 하시면 아래의 포스팅들을 참고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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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본격적으로 2021년 요양원과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입원비를 계산해보도록 하자.

 

 

2021년 요양원과 노인공동생활가정 본인부담금 계산

 

 

그렇다면 의료보호환자도 아니고 40%, 60% 감경 대상자도 아닌 사람이, 30일을 요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지불해야 하는 (입원비+간병비)의 본인부담금은 얼마일까?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가라는 개념을 알아야 한다.

 

다음 사전에는 수가란 의료 행위 따위에 대한 보수로 주는 돈이라고 나온다. 즉,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받는 돈, 약사가 약을 조제하고 받는 돈 같은 것이다.

 

의사의 경우, 매년 진료비 수가가 결정 되고, 그 수가에 따라 환자 한 사람을 진료할 때 받는 진료비 금액이 정해진다. 약국도 마찬가지다. 조제비 수가에 따라, 한 사람분의 약을 조제하고 받는 조제비가 결정된다. 

 

이와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는, 요양시설의 경우, 매년 수가가 정해지고, 그에 따라, 입소자 한 명이 하루 시설에 입소해서 지낼 때 받는 입원비와 간병비의 금액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2021년 요양원과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수가는 얼마일까?

 

(1) 2021년 노인요양시설 (요양원) 수가

 

① 노인장기요양등급 1등급 : 71,900원

노인장기요양등급 2등급 : 66,710원

노인장기요양등급 3~5등급 : 61,520원

 

즉, 만약 노인장기요양등급 1등급 수급자가 요양원에서 하루 지내게 될때, 요양원이 지불 받아야 할 총 금액은 71,900원이고, 이중 일반대상자의 경우 80%에 해당하는 57,520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나머지 20%인 14,380원은 입소자에게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럼 이제 계산이 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등급 2등급 수급자이며, 일반대상자가 요양원에 입소시 매월(30일 기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① 입원비+간병비 

: 66,710원 * 02 * 30 = 400,260원

② 약값, 진료비, 식비, 상급병실비 추가

 

 

이번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2021년 수가는 얼마일까?

 

(2) 노인공동생활가정 2021년 수가

 

① 노인장기요양등급 1등급 : 63,050원

 노인장기요양등급 2등급 : 58,510원

 노인장기요양등급 3~5등급 : 53,930원

 

이번에도 예를 들어 한번 계산해보자.

 

실례) 2등급 수급자, 일반대상자, 30일동안 노인공동생활에 입소시 드는 비용

 

① 입원비+간병비

: 58,510원 * 02 * 30 = 351,060원

② 약값, 진료비, 식비, 상급병실비 추가

 

큰 차이는 없지만, 어제 올린 내용대로, 요양원보다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이 좀더 저렴하기는 하다.

 

이상으로 요양원과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시 매월 보호자가 지불해야하는 비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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