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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노후준비

가정간호, 방문간호 - 우리집으로 전문 간호사가 찾아온다.

by 스윗라퀸 2020. 12. 18.

 

가정간호, 방문간호 - 우리집으로 전문 간호사가 찾아온다.


 

가족중 누군가가 노환이나 질병, 수술 후 퇴원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집에서 요양을 하고 계시는 경우, 기본적인 수발이야 보호자가 들면 되지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는 전문의료인의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럴 때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모시고 병원을 방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럴 때 만약 전문 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우리집을 찾아와 필요한 처치를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가정간호,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중 하나인 방문간호 제도 이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붙이자면 보건소와 동사무소가 연계되어 방문간호를 하는 서비스도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제도들이 각각 어떤 것들이 한 번 알아보려고 한다.

 

 

 

가정간호

 

 

가정간호란, 병원에 소속된 가정 전문간호사가 환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의사의 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처치를 해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수술 등으로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가, 어려운 시술은 다 마치고 이제 간단한 처지만 하면 되는 경우, 굳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입원비용을 지불할 필요없이, 퇴원후 집에서 요양하면서, 의료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병의원의 소속 가정간호사가 환자의 집을 방문하여 간호처치를 해주는 식이다.

 

인공항문, 비위관영양, 유치도뇨관, 기관절개관, 방광유치관, 담즙배액관, 중심정맥관 등의 특수간호가 필요한 경우나, 고혈압, 당뇨, 암, 뇌혈관질환, 상처관리, 각종 약물 투약관리, 근육주사, 혈관주사, 영양식단 등에 대한 처치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환자는 의료행위에 대한 처치수가 + 재료비 + 교통비를 합산한 금액을 부담해야 하며,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연령의 제한이 없으며, 필요한 경우 누구라도 이용이 가능하다.

 

내 집 주위에서 가정간호 서비스를 하는 병원을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검색창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검색한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병원, 약국 > 세부조건별 찾기 클릭

 

 

(3) 내가 사는 지역 설정 > 가정간호 실시기관 클릭 > 검색

 

 

 

 

노인장기요양보험 - 방문간호

 

 

 

방문간호란 방문요양, 방문목욕과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재가급여 중 하나로, 간호사, 혹은 간호조무사, 치과 위생사가 환자의 집을 방문하여,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 및 처지, 교육, 상담,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이용가능한 가정간호와 달리, 방문간호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수급자만 이용이 가능하다.

 

욕창관리, 드레싱, 검사를 위한 채혈, 소변줄, 콧줄 삽입등의 간호처치, 예방관리, 구강위생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재활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있다.

 

그 외에 환자의 혈압, 체온 맥박, 혈당, 인지력 등의 건강상태확인, 통증, 식이, 감염, 구강위생, 투약관리 등의 교육 및 상담, 관절, 근력강화, 이동장애 개선, 낙상예방, 운동기능향상 등의 훈련 등의 예방적 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급여계약을 맺은 후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다음과 같다.

 

 

방문간호지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180일)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효기간 내에 재발급이 가능하다.

 

방문간호급여 비용에는, 처지에 사용되는 재료비와 검사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재료비에 대한 별도 부담이 없어, 본인부담금만 생각하면 가정간호보다는 저렴한 편이다.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이용하는 수급자 중 간호처지가 필요한 수급자는 월1회에 한해 월한도액과 관계없이 예방관리 등을 위한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최초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는 등급을 받고 60일 이내, 최대 4회 (월 2회)까지 방문간호서비스를 본인부담금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때 방문간호는 치매교욱을 이수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제공한다.

 

 

 

동사무소 + 보건소 연계 방문간호

 

 

 

병원소속 가정간호사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의 하나인 방문간호 외에도, 지역 보건소와 동사무사가 연계하여, 지역내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다.

 

전국 모든 동사무소가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방문간호서비스 제공여부는 거주지 동사무소에  문의해봐야 한다.

 

관련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도록 하자.

 

http://m.nursenews.co.kr/page/ArticleDetailView.asp?sSection=64&idx=11477&intPage=49

 

부산 금정구보건소, 동사무소에 방문간호사 배치

 

m.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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