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법
사람일 한치 앞을 모른다더니. 작년 8월 말에 국민연금반환일시금 반납을 한적이 있다.
20년 전 회사를 그만 두고 회사 다니면서 낸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타 먹은 일이 있었다.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고 보니 연금만큼 믿을 것도 없다 싶어져서, 그때 타 먹은 돈을 이자를 붙여서 반납한 것이다.
반환일시금 반납 하는 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도록 하자.
2020/08/31 - [은퇴&노후준비] - 국민연금 -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신청 자격
2020/08/19 - [은퇴&노후준비]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 신청방법
그게 작년 8월이었는데, 코로나로 하는 가게가 너무 안 되서, 오늘은 3개월치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했다. (납부 예외는 한 해 최대 3개월까지 되는 듯.)
사실 작년에도 코로나 터지고 힘든 자영업자들이 많이 납부예외를 신청했고, 주변에서도 많이 한다고 해서 고민을 하긴 했었다.
하지만 그때는 그래도 아직 버틸 만 했고, 반환일시금 반납을 생각할 정도로 연금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던 터라. 당장 좀 고생하고, 나중에 은퇴 후에 더 받자는 마음이었다.
그런데 코로나는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가게 경영상태는 처참해져서, 이번 연도에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거다.
사람 마음이 간사한 거지. 그때는 당장 고생하고 나중에 더 타자라는 마음이었던 게, 지금은 나중에 좀 덜 타더라도 당장 힘든 거 좀 덜자는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오늘 서류를 작성해 보냈다. 살아보니 인생에는 참 변수가 많은 것 같다.
아무튼, 지금부터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법을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절차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가입자나 사용자인 경우의 절차
- 사업장 대표나, 사업장에 직원이 없이 혼자하는 경우
① 국민연금 공단에 납부신청
② 접수
③ 신청서 처리
④ 공단에서 자격이 변동 되었음을 확인 통지해줌
⑤ 확인통지서 수령, 확인 (가입자 개인별로 통지)
(2) 가입자 (또는 근로자)의 신청 처리 절차
①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장주 등 사용자에게 통지
② 사용자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③ 접수
④ 신청서 처리
⑤ 자격이 변동 되었음을 확인 통지해줌
⑥ 사용자가 확인통지서 수령, 확인 (가입자 개인별로 통지)
⑦ 사용자를 통해 가입자, 확인통지서 수령 확인, 또는 확인란에 날인
국민연금납부 예외 - 준비서류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납부예외 신청서
(2) 필요에 따라 진단서나 휴직 발령서 사본 등 납부 예외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가 필요할 수 있다.
* 첨부 서류 필요 유무는 관할 국민연금 지사에 문의 해보기 바란다. 관할 지사 전화번호 찾는 법은 아래에 정리해 뒀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 신청서 다운 받는 법
납부 예외 신청서는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다운 받을 수 있다.
(1) 검색창에서 국민연금 공단 검색
(2) 공단 홈페이지에서, 연금정보 > 자료실 클릭
(3) 서식자료 검색창에, 납부예외신청이라고 치고 검색 클릭, 서식 나오면 다운로드
①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서식을 잘 보고 다운로드
② 다운로드 옆에 보면 작성예시가 있음, 눌러서 보고 똑같이 작성해서 관할 국민연금 지사로 보내면 됨
관할 국민연금 지사 찾는 법
서류를 작성했으면, 이제 작성한 서류를 관할 지사에 보내면 된다. 관할 지사의 전화번호와 팩스 번호 찾는 법은 다음과 같다.
(1) 서식자료 창, 그 상태에서 오른 쪽에 있는 빠른 서비스 > 지사찾기 클릭
(2) 예를 들어 아산시라면, 아산시 검색해서. 지사현황> 전화, 팩스 번호 확인
'은퇴&노후준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배회감지기 - 신청법, 종류, 요금 (28) | 2021.01.12 |
---|---|
유언장 작성 방법 총정리!! (0) | 2021.01.11 |
노후 생활비 - 은퇴 후 생활비 얼마나 필요할까? (25) | 2021.01.02 |
가정간호, 방문간호 - 우리집으로 전문 간호사가 찾아온다. (0) | 2020.12.18 |
지역별 우수 평가 요양원, 요양시설 찾는 법 (26) | 2020.12.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