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은퇴&노후준비

국민연금 -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신청 자격

by 스윗라퀸 2020. 8. 31.

 

국민연금 -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신청 자격


 

지난 포스팅에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신청을 했다고 했다. 이제 9월이면 피 같은 내 돈이 통장에서 빠져나갈 텐데, 다음 달 통장 잔고를 걱정하다 보니 문득 드는 생각이 있다.

 

안 쓰고 안 먹고 아낀 돈으로 거금을 넣었는데, 내가 일찍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내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오나?

 

나는 급하게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를 열어보았다. 그리고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았다. 오늘은 이 내용을 한 번 정리해 보기로 하겠다.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이란

1.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2. 노령연금 수급 대상자

3. 장애등급 2급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

이 사망하면, 그의 유족에게 연금형식으로 지급되는 돈이다.

 

 

위의 수급요건 표에서 보듯이, 내 기준으로 유족은 (기본연금액의 60%+부양가족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린데, 남은 내 가족이 이렇게라도 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다.

 

하지만 나는 비혼자. 자식도 없고, 내가 죽을 때쯤이면, 우리 엄마도 돌아가셨을 텐데. 그럼 내 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아쉽게도 형제 자매는 유족 연금을 신청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

 

요즘같이 비혼자들이 많은 세상에서 이런 제도도 이제 좀 수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고, 자식이나 손자녀가 있다고 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조건이 어찌나 까다로운지.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자녀의 경우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이어야 하고, 손자녀의 경우, 19세 미만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유족연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네. ㅠ)

 

 

반환일시금이란?

 

반환일시금은, 가입자 본인이 국적상실이나 기타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을 때도 신청가능하지만,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가족이 신청할 수도 있다.

 

오늘의 주제는 가입자 사망시에 대한 내용이니, 다른 내용은 접어두고 가입자 사망 시에 대한 내용만 살펴보기로 하겠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찍 죽게 되었을 때, 남은 가족은 먼저 유족연금을 탈 수 있는지부터 알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유족연금 수급자격이 안된다면, 그 다음 알아봐야 할 것이 이 반환일시금이다.

 

유족연금은 남은 가족에게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이고, 반환일시금은 유족 연금 수급자격이 되지 않는 유족에게 (가령 25세 이상의 자녀, 19세 이상의 손자녀로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이 아닌 자), 가입자가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돈이다.

 

내가 반환일시금을 받아봐서 알지만, 그동안 국민연금을 낸 기간이 길다면, 일시금으로 받아도 제법 큰돈이다.

 

이거라도 남은 내 가족이 받게 되면, 다행이다 싶은데, 문제는 역시 나는 비혼자이고,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족이 없다는 게 문제다. (이쯤 되니, 비혼자에게 형제, 자매도 유족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원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ㅠ)

 

 

사망일시금이란

 

 

 

그렇다면, 유족연금 수급 자격도 안 되고, 반환일시금을 받을 자격도 안 되는 내 동생들은 내가 일찍 죽으면 아무 것도 못 받는 걸까?

 

아니다. 사망일시금이라는 돈을 받을 수는 있다.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에 비하면 너무 푼돈이지만 말이다.

 

 

 

위 그림에서 보듯이,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지급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제부조적으로(장례치는데나 좀 보태라고 ㅠ) 주는 돈이다.

 

금액은, 가입자의 최종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 중의 기준 소득월액의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 만약 가입자의 기준 소득월액의 평균액이 100만 정도였다면, 기껏해야 400만 원 정도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동안 내가 낸 돈을 생각하면 정말 어처구니없이 적은 돈이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찍 죽었을 때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에 대해 알아보았다.

 

비혼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건강 관리 잘해서 오래오래 사는 수밖에 없는 듯싶다. 나를 포함한 비혼자 여러분, 벽에 X칠 하는 그 날까지 살아서, 국민연금 낸 만큼 꼭 찾아먹고 갑시다!!

 


2020/08/19 - [은퇴&노후준비]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 신청방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