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좋은 점, 아쉬운 점, 가입 전에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1. 주택연금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가면, 주택연금에 대한 설명들이 상세히 나와 있다.
그러니 여기서는 간략하게 주택연금이 뭔지, 가입요건은 어떤지만 알아보고, 처음 글을 시작한 취지대로 주택연금의 좋은 점과 아쉬운 점에 대해서만 논하기로 하겠다.
1) 주택연금의 정의
- 만 55세 이상(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민(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입니다.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 9원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팔면 가능
2. 주택연금의 좋은 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밝히는 주택연금의 장점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금액비교 | 정산방법 |
주택처분금액 >연금지급총액* |
남는 부분은 채무자(상속인)에게 돌아감 |
주택처분금액 <연금지급총액* |
부족분에 대해 채무자(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음 |
* 연금지급총액 =
① 월지급금 누계 + ② 수시인출금 + ③ 보증료(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 + ④ (①,②,③)에 대한 대출이자
3. 주택연금의 아쉬운 점
세상에 완벽한 제도라는 게 있을까? 장점이 많은 것 같은 주택연금도 한 번 뒤집어 생각하면 아쉬운 점들이 있다.
그럼, 주택연금제도의 어떤 점들이 아쉬운지 같이 한 번 체크해보자.
(1) 주택평가 시, 실제 가격보다 평가액이 낮다.
(2) 가입후 집값이 내린다면 결과적으로 이익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집값이 상승한다면 주택가격 상승분이 연금수령액에 반영이 되지 않으니 손해라고 볼 수 있다.
(3) 후에 내가 죽고 난 후 남은 금액을 상속하게 될 경우, 이것 저것 차감하는 금액이 많아 생각보다 내 피붙이의 손에 떨어지는 돈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건 주택연금 장점란의 합리적 상속 항목을 잘 보면 알수 있다.
정산금액 = 주택처분 금액- 연금지급총액
* 연금지급총액 =
① 월지급금 누계 + ② 수시인출금 + ③ 보증료(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 + ④ (①,②,③)에 대한 대출이자
* 보증료(초기보증료 및 연 보증료)
- 주택연금보증을 이용하려면 보증료라는 게 발생한다.
- 주택 가격의 1.5%를 초기 보증료로 최초 1회 납부하여야 하고, 보증 잔액의 연 0.75%를 매월 나누어 납부하여야 한다.
- 이건 가입자가 직접 납부하는 게 아니고, 금융기관이 대신 공사로 납부한다. 대신 월지급금과 같이 대출 형식으로 대신 내주는 것이라, 위 표 안의 마지막 항목인 대출이자까지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정산시 그 대출 이자까지 차감되는 것이다.
이상으로 주택연금 제도의 좋은 점과 아쉬운 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주택연금은 노후자금이 부족한 나같은 사람에게 고려해 볼만한 옵션인 건 분명한 것 같다.
하지만, 가입 후, 집값이 많이 상승한다면, 그리고 불행히도 내가 오래 살지 못해서 남은 금액을 내 피붙이들에게 상속을 해야하는 경우를 생각해야 한다면, 이게 꼭 최선인가에 대해 고민이 되는 부분도 분명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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