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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노후준비

배회감지기 - 신청법, 종류, 요금

by 스윗라퀸 2021. 1. 12.

 

배회감지기 - 신청법, 종류, 요금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60세이상 1100만명 중 치매 환자는 80만명이나 된다고 한다. 7퍼센트가 넘는 수치이다.

 

 

65세이상으로 연령을 올려보면, 770만명 중 76만명, 9.8 퍼센트로 거의 10퍼센트에 육박한다. 65세이상 고령자 열 명 중 한 명은 치매 환자란 소리다.

 

 

이렇게 숫자로 보니, 치매가 정말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다.

 

가족 중 치매 환자가 있는 경우, 가장 큰 걱정은 바로 이거다. 나 없을 때 나가서 길이나 잃지 않을까.

 

인지능력이 떨어진 치매환자들은 자신의 집조차 못찾고 길에서 헤매는 일이 많다.

 

이 블로그에 예전에 글을 올린 적도 있지만, 예전에 치매에 걸린 엄마를 찾아 헤매던 친구를 따라 나도 그 친구 엄마를 찾으러 다닌 적도 있었다. 그게 벌써 20년도 훨씬 지나 30년 가까이 된 이야기다.

 

그런데 그때 만약 오늘 이야기할 주제인 배회감지기 같은 게 있었다면 그 추운날 우리가 그 고생을 하지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맞다, 오늘의 주제는 치매환자의 배회 문제에 대한 예방 및 대처법이다.

 

예전 같으면, 치매를 앓고 있는 부모님이 실종되면, 온가족이 애를 태우며 몇 시간씩 찾아나서야 했다. 간혹 경찰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요즘은 길을 잃고 헤매는 치매 환자들이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사회적 시스템과 기구들이 있다.

 

자,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방법 (1) - 지문 사전 등록 제도

 

 

지문 사전등록제도는 치매환자의 실종예방 및 실종시 신속하게 찾기 위해, 지문, 사진 및 보호자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사전에 등록해 두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치매 어르신 누구나 가능하고, 신청 방법은 치매 안심센터 및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포함)로 치매환자와 함께 방문하여 등록 하는 방법이 있고, 어린이나 지적장애인 들도 등록이 가능하다.

 

직접 찾아가기 힘든 경우, 안전드림 홈페이지 및 안전드림 앱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방법도 있다.

안전드림 : http://www.safe182.go.kr/index.do

 

안전Dream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전등록 신청 안내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 센터에서는 아동등의 실종을 방지하고 실종발생 시 신속한 발견을 위해서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러 가기

www.safe182.go.kr

이때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②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③ 치매 환자 및 치매환자 보호자 신분증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경찰청(전화: 182)로 문의하시면 된다.

 

 

치매 환자 실종 예방 방법 (2) - 배회 인식표

 

 

배회인식표는 실종 위험이 있는 어르신이 실종되었을 때, 쉽게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표식이다.

 

배회인식표에는 환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가 들어있고, 개인별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있다.

 

 

배회인식표 신청 대상은,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며. 신청은 치매안심센터에 하시면 된다. 비용은 무료다.

 

인식표를 신청하면 인식표 80매가 제공되는데, 아래 그림처럼 옷 위에 스티커를 붙이고 면 수건을 덮은 상태에서 다리미로 열을 가해 부착하면 된다. 반 영구적으로 사용가능하지만 더 필요한 경우에는 재신청도 가능하다.

사진출처 : 중앙치매센터

배회인식표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치매상담콜센터 (전화 : 1899-9988)로 문의 하시면 된다.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방법 (3) - 배회감지기

 

 

드디어 오늘은 중점적으로 다룰 배회감지기 차례다.

 

배회감지기는 소형 위치추적기로, 장기요양 수급자 중 길 잃음이나 배회성향이 있는 치매 어르신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집밖으로 나가는지를 알려주는 제품이다.

 

신청 가능한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그 중에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배회감지기가 '사용가능한 복지용구'로 표기된 수급자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지참하여 복지용구사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그리고 충분한 상담을 거쳐 필요한 제품을 선택하고, 급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배회기의 종류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다.

 

(1) GPS형 배회감지기

- 배회감지기를 소지한 어르신이 집밖으로 나갔을 때, 어른신의 위치를 보호자가 확인 할 수 있다. 수급자가 착용하거나, 소지품 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형태로, 위성 신호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위치를 보호자에게 알려주게 된다.

 

(2) 매트형 배회감지기

- 매트 형태로, 치매 어르신의 침대 밑이나 현관에 깔아놓고 밟으면 램프 또는 알람소리로 신호를 보낸다.

 

업체별 배회감지기의 종류와 월대여료, 본인부담금은 아래 표를 참고하도록 하자.

 

 

그외 배회감지기에 대해 더 문의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신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보시기 바란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전화 1577-1000)

(2)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노인장기 요양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상으로,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런 제도와 기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이용을 못하고 있는 치매 가족들이 아직 많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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