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가족휴가제로 보호자도 잠시 쉬세요
금년(2020년)에 내가 본 영상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충격적이었던 내용은, 올초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본 "간병살인" 편이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보는 내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특히 제주 바다에 두 노부부가 함께 몸을 던진 그 장면에서는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에 두고, 정부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기초연금 등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 걸음이 느리게만 느껴진다.
그리고 그러한 현실 속에서,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 인구의 간병에 보호자들은 지쳐가고 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족의 간병에 지쳐 있는 보호자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제도 하나를 소개하려고 한다.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되는 치매가족휴가제라는 것이다.
치매가족휴가제란?
치매가족휴가제란 치매가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 등급)를 돌보는 가족이 여행등으로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1년에 6일 이내에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단, 종일방문요양은 1~2등급 치매 수급자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돌보고 있는 가족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아야 한다. 만약 아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몰라서, 등급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부터 받도록 하자.
2020/09/28 - [은퇴&노후준비] - 노인장기요양급여 - 인정 신청 방법
종일 방문요양이란?
종일 방문요양은, 가정에서 치매 수급자(1~2등급)을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1회당 12시간 동안 수급자의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일상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동일기관에서 2회이상 연속 이용하는 경우, 간호(조무)사가 1회 이상 방문하여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고, 연간 12회(6일) 이내로 이용할 수 있다.
종일 방문요양은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또는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단기보호)를 함께 운영하는 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종일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또는 운영센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종일 방문요양 이용시 본인부담금은?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은, 1회당 12,340원이다.
단, 야간(22시~다음날 06시) 시간대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야간 가산 적용으로 본인부담금이 최대 2,460원 추가된다.
단기보호 이용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 끝부분에 정리된, 단기보호- 본인부담금 관련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자.
2020/11/04 - [은퇴&노후준비] - 노인장기요양보험 - 본인부담금 정리
2020/12/04 - [은퇴&노후준비]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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