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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노후준비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이용방법

by 스윗라퀸 2020. 11. 30.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이용방법


 

복지용구란, 전동침대, 휠체어 등, 노인장기요양 등급 수급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품목들을 선정하여 구입 혹은 대여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용가능한 복지용구를 확인하는 방법과,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절차, 그리고 복지용구 중 구입품목과 대여 품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사용가능한 복지용구의 확인

 

 

복지용구는 수급자의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사용가능한 복지용구가 제한이 된다.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복지용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을 때,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받은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에 '사용가능한 복지용구' 항목을 확인하면 된다.

 

갱신 등 인정신청 결과, 신체기능상태 변화로 인해 현재 사용 중인 품목이 사용 불필요한 품목으로 변경될 수도 있으니, 갱신 후에는, 새로 발급 받은 복지용구급여 확인서의 '사용가능한 품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복지용구 이용 절차

 

 

복지용구 이용 절차는 먼저 복지용구 사업소를 선택하고 사업소와 복지용구 계약을 한다음 급여를 이용하면 된다.

 

계약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③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수급자의 신체상태가 변했거나, 구입한 복지용구의 훼손 등으로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추가 급여를 신청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복지용구 이용에 제한 될 수 있다.

 

①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사용할 수 없으니, 대여중인 제품은 반납을 위해 반드시 복지용구 사업소로 연락(전화 등) 하도록 한다.

 

② 다른 법령(건강보험의 장애인보장구, 산재보험의 재활보조기구 등)에 따라 이미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내구연한까지 이용할 수 없다.

 

 

복지용구 중 구입품목과 대여품목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용구 중 구입 품목과 대여품목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복지용구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와 상관없이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 대여 할 수 있다. (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본다.)
 
하지만, 내구연한이 경과한 제품 중 외형 및 작동상태 등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은, 내구연한의 1/2범위내에서 연장하여 대여할 수 있다.
 
연장대여 계약 시에는, 작동상태 등을 확인 후 '복지용구 연장 대여기간 이용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복지용구 급여제품을 검색하는 방법은, "홈페이지 ->알림, 자료실 ->복지용구 안내 -> 품목별 제품 안내" 에서 확인하면 된다.

 

복지용구 이용 연간 한도액은 160만원이며, 이 한도내에서 필요한 품목을 구입 혹은 대여하여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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