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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노후준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법 및 등록기관 찾기

by 스윗라퀸 2020. 12.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법 및 등록기관 찾기


 

앞 포스팅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이제 작성하고 등록하는 일이 남았다.

 

그전에, 앞 포스팅을 읽어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가볍게 읽고 오시는 것도 좋겠다.

 

2020/12/01 - [은퇴&노후준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가족이 말기암으로 고통을 받으며,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끔찍한 일이다. 나는 그 경험을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했다. 그리고, 비록 남들은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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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이상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다.

 

단, 개인적으로 작성해서 보관해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의미가 없고, 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 방문하여, 의향서를 작성해야 하고, 작성한 의향서를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해 두어야 한다.

 

출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지만, 어차피 의향서 작성을 등록기관에 가서 해야 하므로, 가면 다 구할 수 있다.

 

등록기관에 가기 전에 의향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아래에 의향서 서식을 첨부한다.

 

출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찾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두기로 결정했다면, 절차에 따라 등록기관을 먼저 방문해야 한다.

 

자신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등록기관을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검색창에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간 검색

 

 

(2)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상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작성가능 기관 클릭

 

(3) 자신이 사는 지역 입력 후, 검색 클릭

 

임의로, 서울특별시 동작구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니, 다음과 같이 한 개의 등록기관이 검색 되었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러 등록기관을 방문할 때는 꼭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시 유의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생의 마지막 순간을 결정하는 일이니만큼, 작성 하는 본인이나, 의향서를 접수 받아 등록하는 기관이나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등록기관에서는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한민국 내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표면 상관이 없다.

 

신분증 확인이 끝나면, 등록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설명해줄 것이다. 

 

①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

 

②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③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④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 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폐업, 휴업하거나, 지정 취소 되는 경우,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설명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으면, 이제 작성을 하면 된다. 작성은 당연히 본인이 직접해야 하고, 작성방법은 수기로 서면에 작성하거나, 태블릿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도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

 

①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②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③ 법에 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④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변경, 철회 및 조회, 열람

 

 

(1) 변경, 철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 때 반드시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건복지부에서 지정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면 어디든지 가서 변경 혹은 철회하면 된다.

 

 

(2) 조회, 열람

 

작성자는 언제든지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으며, 환자가족의 경우에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기록을 열람 요청할 수 있다.

 

단, 환자 본인이 가족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의 열람 요청이 거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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