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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노후준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급여종류, 내용 변경 신청법

by 스윗라퀸 2020. 11. 30.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급여종류, 내용변경 신청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 변경, 급여 종류, 내용 변경의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인정 신청을 하면, 등급 심사를 통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요양등급을 받게 된다.

 

그리고 각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요양급여의 종류도 다르다.

 

2020/10/08 - [은퇴&노후준비]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이용가능한 급여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이용가능한 급여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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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 등급 변경 신청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고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수급자의 심신 상태가 악화 또는 호전되어, 다른 등급을 받고자 할 경우, 해야 하는 일이 등급 변경 신청이다.

 

등급변경신청 절차는 인정 신청 절차와 같으므로, 신청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자.

 

2020/09/28 - [은퇴&노후준비] - 노인장기요양급여 - 인정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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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 급여종류, 내용변경 신청 방법

 

 

이번에는 등급은 변경하지 않고, 급여의 종류만 바꾸고 싶은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즉, 재가급여인 3~5등급 수급자가, 시설에 들어가기를 희망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

 

단, 3~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한다.

 

(1) 3~4등급

- 아래 3가지 사유 중 한가지만 충족하여도 신청이 가능하다.

 

①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②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겨우

 

③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랗 수 없는 경우 (치매진단자)

 

 

(2) 5등급

- 아래 두 가지 사유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치매진단 및 치매증상 등 일정요건이 충족

 

②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신청시 사실확인서, 치매진단서 등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후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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