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앞 포스팅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어떤 제도인지, 그리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는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2020/11/27 - [은퇴&노후준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약속대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신청 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신청 자격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만65세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자이다.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가능)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경우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②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③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④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이용자
⑤ 기타 국가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신청방법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신청방법은 다음 3가지다.
(1) 방문신청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 전화, 우편, 팻스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팩스로도 신청가능 (우편, 팩스 신청자는, 읍,면, 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3)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
- 이 경우,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신청서 대리작성 및 신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 혹은, 신청자와의 이해관계인이 대리신청할 수 있다.
①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② 이해관계인
-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제출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노인돌봄서비스 신청서
② 신청자의 신분증
※ 신분증 종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등
③ 대리신청시 :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단, 읍,면, 동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신청 후 처리 기한은 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자격결정 여부는 서면, 혹은 서면으로 안내하기 어려운 경우, 전화, 문자, 구두 안내 등으로 이루어진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으로 결정이 난 경우, 시, 군, 구 서비스 승인 다음날로부터 1년간 서비스가 제공이되며, 1년 만기전 '재사정'을 통해 서비스 제공 연장을 다시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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