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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노후준비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by 스윗라퀸 2020. 9. 27.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대한민국 성인 중에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처럼 여전히 장기요양보험이라는 단어에는 생소한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장기요양보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그럼 시작 하자.

 

 

노인요양장기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급여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이은 제5대 사회보험이다.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제도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  

 

건강보험이 병, 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보험료를 내야 하는 거 아냐?

 

맞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걱정마라. 우리는 이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하고 있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2020년 현재 : 10.25%)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렇게 보험료만 꾸준히 내면, 우리가 나이가 더 들어 혼자서 생활이 어려워지거나, 요양원에라도 들어갈 일이 생기면, 의료보험과 마찬가지로, 일부는 우리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장기요양보험에서 해결이 되는 것이다.

 

어떤가? 알고보니 의료보험만큼 꽤나 든든한 보험제도가 아닌가? 

 

 

노인장기요양급여의 대상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걸까? 무조건 나이만 되면 신청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걸까? 그건 아니다.

 

장기요양급여의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 이 말은 거의 모든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뜻이다. 보험료를 체납했다든가 뭐 그런 경우는 제외 - 아무튼, 그 사람들 중에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및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된다. 

 

본인이나 혹은 가족이 대상이 된다고 생각되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이라는 걸 부여받아야 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한다.

 

 

장기요양인정의 절차는 먼저 공단에 인정신청 -> 공단직원 방문, 인정조사 -> 등급판정회의, 등급판정 ->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진다.

 

뭐가 이렇게 복잡해 싶은가? 복잡할 것 없다. 본인은 공단에 인정 신청하고 의사소견서만 제출 하면 된다. 나머지는 공단에서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글이 길어질 것 같으니,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나중에 포스팅을 따로 하기로 하겠다.

 

장기요양 등급이란?

 

위에서 우리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사람이 나와서 인정조사를 하고, 등급회의를 거쳐 등급판정을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장기요양 등급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등급에 따라 어떤 혜택들을 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장기요양 등급은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1등급에서 5등급 나눈다.

 

(1) 1등급 (95점이상)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2) 2등급 (75점이상 9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4)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5) 5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 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는 어떤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는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고 기다리면, 장기요양인정서가 집으로 날아온다.

 

그러면 그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장기요양급여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등 세가지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1)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2) 시설급여

-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 병원제외)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제공

 

(3)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있다.

-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 벽지)에 거주하는 자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들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간병비는 현재 시행이 유보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는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다음과 같이 조달된다.

 

(1)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2) 국고지원금 

-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고 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4) 본인일부 부담금

-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일부는 수급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이는 약국이나 병원에 갔을 때 일부 본인부담금을 약국이나 병원에 환자가 내야 하는 것과 같다. (단,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이 전액 면제이다.)

 

① 재가급여의 수급자 본인 부담금 :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

 

② 시설급여의 수급자 본인 부담금 :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그외, 본인일부 부담금이 추가로 감경되는 경우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1) 본인일부부담금의 60%를 감경하는 자.

 

①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③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④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 보험료 순위가 0~25%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2) 본인일부부담금의 40%를 감경하는 자.

 -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50%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자.

  

 

글을 마무리하며

 

 
오늘은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 비해서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노인장기요양급여에 대해 알아보았다.
 
당장은 나랑 관계가 없는 듯해도, 언제가 우리도 장기요양급여를 타먹어야 할 나이가 되지 않겠는가. 미리 알아두면 다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이다.
 
다음에 노인장기요양급여 인정 신청 절차에 대해서도 포스팅을 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은 이것으로 이만 글을 마무리하기로 하겠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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