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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노후준비

노인장기요양급여 - 인정 신청 방법

by 스윗라퀸 2020. 9. 28.

 

노인장기요양급여 - 인정 신청 방법


 

노후에 나와 내 가족의 든든한 힘이 되어줄 노인장기요양급여,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어도, 모르면 챙겨 먹질 못하는 법이다. 그리고, 안다고 해도 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어떤 혜택도 볼 수 없는 법.

 

그래서 오늘은 노인장기요양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 환자나 환자 대리인이 가장 먼저,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절차인, 노인장기요양급여 인정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를 해보기로 하겠다.


 

노인장기요양 인정 절차

 

 

 

노인장기 요양 인정신청 절차는 위와 같은 단계를 따른다.

 

절차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너무 걱정은 마라, 이 중 신청자가 할 일은 신청서 제출 단계뿐이다. 

 

나머지는 공단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잘 협조만 하면 되고, 그리고 결과를 기다리면 된다.

 

그렇다면 각 단계별로 좀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노인장기요양급여 - 인정 신청 자격

 

신청을 하기 위해 먼저 자신이나, 혹은 자신이 대리하는 사람이, 노인장기요양급여 인정 신청 자격 및 대상이 되는지부터 확인 해야 한다.

 

인정 신청 자격과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2)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장기요양보험은 우리가 의료보험료를 낼 때 이미 같이 내고 있으니, 의료보험료만 제대로 내고 있다면 따로 가입하고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노인성 질병이라 함은,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노인성질병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노인장기요양급여 - 인정 신청 방법

 

그럼, 오늘의 본론인, 노인장기요양급여 인정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1) 신청 장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2) 신청 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3)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여기서 대리인이라 함은,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이다.

 

(4) 제출 서류

 

①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공단지사(운영센터) 방문해서 받거나, 혹은 공단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면 됨

 

② 의사소견서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나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 자료 제출전까지만 제출하면 됨

 

(5) 첨부서류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1부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①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②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1부, 신분증 1부

③ 대리인 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 우편, 팩스 신청시 신분증 사본 제출

 

 

 

① 초록창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검색

 

 

 

② 공단 홈페이지 우상단에 노인장기요양보험 클릭

 

 

 

③ 왼쪽 메뉴바에서 자료실> 서식자료실 >게시물 - [별지 제1호의 2 서식] 장기요양인정신청서 클릭 

 

 

 

④ 서식파일, 다운로드

 

 

 

 

 

(1) 인정 조사 (방문 조사) 후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혹은 전액본인부담 통보서>를 준다. 그걸 들고, 소견서 발급 가능한 병원에 가서 의사소견서를 받으면 된다.

 

※ 소견서 발급가능한 병원 : 전국 병원, 의원 어디에서 발급가능, 간혹 안 되는 병원도 있으므로, 방문 전 전화로 의사소견서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 후 갈 것.

 

(2)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가지고 가면, 소견서 발급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자체, 공단에서 부담한다. 비용 부담비율은 다음과 같다. 

 

 

(3)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받으러 가면, 발급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단, 나중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 되면, 본인이 전액 부담한 금액 중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4) 의사소견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다.

 

(5) 제출대상 중 '보완서류 제출 필요자'인 경우,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포함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6)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6조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시, 벽지 지역 거주자.

 

※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다. 공단 직원이 다 알려주니까. 

 

 

노인장기요양급여 - 신청서 접수 후 진행과정 간단 정리

 

(1) 인정신청서를 접수하면, 운영센터에서 언제 집으로 방문해도 좋을지 연락이 온다.

 

(2) 시간 약속을 하면, 그날 당당 조사관이 방문조사를 나오는데, 소요시간은 보통 30분~1시간 정도다.

 

(3) 인정조사 후, 의사소견서 발급의로서를 직원이 발급해주면, 그걸 가지고 병원에 가서 의사소견서를 받아 공단에 제출한다.

 

(4) 그리고 기다리면, 등급판정 결과를 전화로 통보해준다. (보통 한달 안에 통보가 온다.) 그리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등급으로 판정이 되면, 우편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도착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③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등

 

(5) 등급도 받고, 서류도 받았는데 뭘 어쩌라는 소린지 모르겠다고? 걱정마라, 공단에서 다시 방문하거나 전화로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다 알려주니까.

 

(6) 이제 공단 직원이 알려주는 대로 원하는 급여(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를 계약하고, 이용하면 되는 것이다.

 

 

 

글을 마무리하며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급여 인정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정리를 하면서 나도 많이 알게 된 것 같아 나름 뿌듯한 시간이었다. 읽으시는 분들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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