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작성 방법 총정리!!
예전에 웰다잉을 위해 우리가 미리 준비해둬야 할 것들에 대한 얘길 한 적이 있었다. 첫번 째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었고,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포스팅을 올린 적이 있었다.
오늘은 웰다잉을 위해 준비해둬야 할 것 두번 째,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 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웰다잉이란 무엇인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들을 참고하도록 하자.
2020/11/06 - [은퇴&노후준비] - 웰다잉이란?
2020/12/01 - [은퇴&노후준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2020/12/01 - [은퇴&노후준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법 및 등록기관 찾기
그럼, 이제 유언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먼저 유언이란 무엇인지, 유언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적효력이 있는 유언장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유언이란?
법적으로 유언이란, 유언자가 자신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일정한 법적사항에 대하여 행하는 단독행위이자 요식행위이다.
역시 법률적인 용어는 말이 어렵다. 나같은 법알못에게는 영어문장처럼 끊어 읽기가 필요해보인다.
유언자가 자신의 사망과 동시에 /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 일정한 법적 사항에 대하여 행하는 / 단독행위이자 / 요식행위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 죽고나서 / 내 가족들 사이에 다툼이 없도록 법으로 딱 정해놓고 가기 위해 / 법이 정한 방식으로 / 법적으로 문제가 될 상속문제 등에 대해 행하는 / 단독행위(상대방이 없는 행위)이자 / 요식행위 (법이 정한 일정한 방식에 의해 행해져야만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행위)이다. , 쯤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법이 정한 방식'은 무엇이며, '일정한 법적 사항'이란 무엇인가가 궁긍해진다.
유언의 대상
우리가 죽기 전에 가족들을 불러놓고, '나 죽거든 형제끼리 싸우지 말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한다.' 든가, '나 죽거든 봉분같은 거 하지말고 나무 밑에 묻어 달라.' 든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이게 법적인 의미에서의 유언은 아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유언이란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수목장으로 해달랬는데 자식들이 사정이 있어서 수목장으로 안 했다고 해서, 혹은 사이 좋게 살라고 했는데 맨날 싸움만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다.
그렇다면 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하는 유언에는 어떤 내용들이 대상이 될까?
이 역시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재산의 처분 행위, 신분상의 행위, 상속관련 행위 등이 포함된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유언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재단법인의 설립
② 친생부인
③ 인지
④ 후견인의 지정
⑤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 위탁 및 상속재산분할 금지
⑥ 유언집행자의 지정 위탁
⑦ 유증
⑧ 그외, 신탁법에 의한 신탁
즉, 위의 내용에 대해서 유언을 한 경우에만 유언으로서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 작성 방식 5가지
위에서 유언은 법이 정한 일정한 방식으로 유언이 이루어져야 효력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요식행위라고 했다.
이건 유언이, 상속 등 법적인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내용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 인지도 모른다. 안 그러면, 아무 거나 내밀면서 이게 고인의 유언장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말이다.
민법 제1060조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법적효력을 갖는 유언장 작성방법은 다음 다섯가지이다.
(1) 자필증서
① 자필증서는 유언자 본인이 모든 내용을 반드시 직접 작성하여 날인까지 하는 유언장 작성방식이다.
② 컴퓨터나 타자기 작성 등은 무효하며
③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으로는, 유언 내용, 날짜(연도, 월, 일), 주소, 성명이다.
④ 일체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문자를 모르는 경우는 사용이 불가하며, 위, 변조의 위험이 많아 유언 효력에 대한 다툼이 빈번하다는 단점이 있다.
(2) 녹음
① 녹음기기를 이용해 음성으로 유언을 남기는 방식이다.
② 증인이 참여한 가운데 ,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 날짜(연도, 월, 일)을 구술, 증인이 이를 확인하고 녹음하는 방식이다.
③ 이때 증인은 유언과 상관이 없는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유산 상속자 중 일부가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소리다.)
④ 녹음기만 있으면 유언자의 생존당시의 육성으로 유언을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녹음 된 것의 분실, 은닉, 파기, 위조, 변조 등의 위험이 있고 유언자의 음성이 고인의 음성이 맞는지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요즘은 누구나 자신의 폰으로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므로, 음성 녹음만이 아닌 동영상 촬영으로 일부 단점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3) 공정증서
① 공증 사무실에서 유언을 들은 공증인이 문서로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방식
② 유언자 외 증인 2명 참여
③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
④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술을 필기한 후, 이를 유언자와 증인 앞에서 낭독
⑤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
⑥ 공증인이 관여하기 때문에 위조, 분실, 은닉의 위험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4) 비밀증서
① 이 방식은 유언이 있다는 사실은 알리되 내용은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비밀로 하기를 바랄 때 이용하는 유언방식이다.
(티브이 드라마에서 재벌가 회장님들이 죽고 나면 변호사들이 이게 회장님이 남기신 유언입니다. 하고 가족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공개하는 뭐 그런 방식이라고 보면 된다.)
②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며
③ 유언자가 성명을 적은 증서를 엄봉 날인하고 이를 증인들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신의 유언임을 표시한 다음, 봉한 유언서의 표면에 제출 날짜를 적고 유언자와 증인들이 서명 도는 기명 날인하는 방식이다.
④ 유언 내용의 비밀 유지 및 누설 방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유언 내용에 대한 다툼이 일어날 우려가 있고 분실, 훼손의 염려가 있으며 절차가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다.
(5) 구수증서
① 이 방식은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인해 자필, 녹음, 공정,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을 작성할 시간이 없을 경우에 유언을 남기는 방식이다.
② 2인 이상의 증인 참여
③ 유언자가 유언을 받는 사람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는 사람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성을 승인한 다음, 각자 서명 혹은 기명날인하는 방식
④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긴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안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한다.
⑤ 급박한 경우에 간단한 형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법원의 검인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상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 작성법 다섯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중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식은 자필증서와 공정증서 방법인데, 향후 기회가 되면 자필 증서 작성요령과 유언장 공증 받는 방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해서 포스팅을 올리도록 하겠다.
'은퇴&노후준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은퇴이민 가기 좋은 나라 베스트 10 (2) | 2021.01.13 |
---|---|
배회감지기 - 신청법, 종류, 요금 (28) | 2021.01.12 |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법 (27) | 2021.01.07 |
노후 생활비 - 은퇴 후 생활비 얼마나 필요할까? (25) | 2021.01.02 |
가정간호, 방문간호 - 우리집으로 전문 간호사가 찾아온다. (0) | 2020.12.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