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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노후준비

안락사와 조력존엄사의 차이

by 스윗라퀸 2022. 6. 28.

안락사와 조력 존엄사의 차이


2022년 6월 15일 국회에서 조력 존엄사에 관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오늘은 조력 존엄사란 무엇이며 안락사와 조력 존엄사의 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한다.

 

 

목차 
조력존엄사란?
이번에 발의된 조력 존엄사 법안에 포함된 내용
안락사와 조력 존엄사는 어떻게 다른가?
맺음말

 

 

 조력 존엄사란?

조력 존엄사란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암 환자 등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의료진의 도움으로 스스로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제도이다.

 

네덜란드, 스위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와 미국 일부 주에서는 이미 이 제도를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이 제도가 자살을 방조하고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 그리고 일부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반대하는 등 여전히 허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뜨거운 제도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말기암 환자들이 스스로 감내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 못해 조력 존엄사가 허용되는 나라로 자신의 마지막 여행을 홀로 처연히 떠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간혹 뉴스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접하게 된다.

 

우리나라 사회가 고령화를 지나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웰빙 못지않게 웰다잉에도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품위 있게 사는 것 못지않게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일부 설문조사에서는 조력 사법에 찬성하는 비율이 76%가 넘었다는 기사를 본 적도 있다.

 

이처럼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부터는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을 시행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이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사람들에 한해 환자 본인 혹은 가족의 동의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임종을 앞둔 환자가 임종만 연장하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을 소극적인 존엄사라고 하면, 말기암 환자가 의료진에게 약물을 처방받아 삶을 스스로 마감할 수 있게 하는 조력 존엄사는 좀더 적극적인 존엄사라고 할 수 있겠다.

 

   

 이번에 발의된 조력존엄사 법안에 포함된 내용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를 원한다고 모든 사람이 다 이 제도를 이용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것이야 말로 자살을 방조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조력존엄사는 말 그대로 견디기 힘든 고통에 시달리다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고자 하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암 환자들이 대상이 된다.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번에 발의된 내용에는 이 심사과정에 대한 내용과 조력 존엄사를  도운 담당의사가 자살방조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 등이 포함된다고 한다.

 

 

 안락사와 조력 존엄사의 차이

안락사는 의료진이 환자에게 약물을 투약하는 것이고, 조력 존엄사는 환자가 의료진에게 처방받은 약물을 스스로 투약하는 것이 다르다.

 

회복 불가능한 애완견 등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안락사시키는 경우는 많이 보셨을 것이다. 그렇게 안락사는 의료진이 환자의 죽음에 주동적으로 관여하는 것이고, 조력 존엄사는 환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의료진이 도와주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맺음말

이상으로 조력 존엄사란 무엇인지, 그리고 안락사와 조력 존엄사의 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자식이 없는 미혼자로서 나이 들어가면서 가장 큰 걱정이 바로 죽음에 관한 일이다. 일평생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는 지키며 살려고 노력했는데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다 죽은 지 몇 개월이 지나 우글거리는 벌레들과 함께 발견되고 싶지 않은 게 마지막 소원일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늘 조력 존엄사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안되면 스위스라도 가야겠다는 막연한 생각도 한 적이 있었다. 물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죽을 때까지 건강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조력존엄사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었다는 소식이 반갑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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