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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노후준비

노인장기요양보험 - 본인부담금 정리(2)

by 스윗라퀸 2020. 11. 5.

 

노인장기요양보험 - 본인부담금 정리(2)


 

 

오늘은 어제에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정리를 하려고 한다.

 

재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어제 올린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라고, 오늘은 어제 미처 못한 시설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복지용구 급여의 연 한도액, 특별현금급여 지급액에 대한 정리를 할 예정이다.

 

2020/11/04 - [은퇴&노후준비] - 노인장기요양보험 - 본인부담금 정리

 

노인장기요양보험 - 본인부담금 정리

노인장기요양보험 - 본인부담금 정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금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이야기 하기전에, 노인장기요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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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글의 마지막에 급여비용계산기 사용법과, 급여비용 가산과, 급여제공시간에 대한 정리까지 하고 글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다.

 

그럼 시작해보자.

 

 

노인장기요양보험 - 시설급여 본인부담금

 

 

시설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다음 각 경우에 따라 급여비용이 다르므로, 본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표를 참고하면 되겠다.

 

시설급여 이용시에도, 비급여대상에 대해서는 수급자 본인이 전액부담해야 하며,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외박을 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50%를 적용하게 된다. 이때 기간은 1회당 최대10일, 1개월에 15일까지만 가능하다.

 

※ 비급여대상 : 식사 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1~2인실)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 등

 

(1)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본인부담금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2020년 1월 1일 기준

- 요양등급 4,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이용시 3등급 비용을 적용.

 

(2)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본인부담금(가형)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3)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본인부담금(나형)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4)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 - 복지용구 연 한도액

 

 

복지용구(구입품목의 구입비+대여품목의 대여료) 급여의 연 한도액(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은 160만원이다.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 부터 매1년이며, 연 한도액(160만원)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수급자가 전액부담해야 한다.

 

연 한도액 적용기간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 방지액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 4개, 간이변기 2개, 요실금팬티는 4개까지 구입할 수 있다.

 

중간에 등급변경이 되어, 유효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연 한도액은 최초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 연속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니까 3월에 처음 개시하고 9월에 등급이 바꼈어도, 9월부터 다시 연 한도액 기준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3월~다음해 2월까지 160만원, 그리고 다음해 3월부터 다시 연 한도액 160만원 이런 식으로 적용을 받는다는 소리다. 

 

 

노인장기요양보험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가족요양비는 매월 해당 수급자에게 15만원이 지급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 급여비용 계산기

 

지금까지 재가급여, 시설급여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인이 이용하는 급여의 종류에 따라 자신이 부담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직접 계산해볼 수도 있겠지만, 더 편리한 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여비용 계산기를 이용하여, 본인부담금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다음은 급여비용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1) 검색창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입력하고 홈페이지로 들어간다.

 

 

(2)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제도소개 > 급여기준 및 수가 > 급여비용계산하기 순으로 클릭

 

 

(3) 화면 하단에서 본인이 해당하는 급여 선택

 

 

(4) 본인이 이용한 내용 입력

 

 

(5) 실제 급여계약시 차액이 발생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 급여비용이 가산되는 경우

 

 

병원이나 약국에 갔을 때, 같은 치료를 받고 같은 약을 받았는데도 진료비와 약값이 평소보다 더 많이 나올 때가 있다.

 

그 경우, 공휴일이나 시간외 가산이 붙어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마찬가지다.

 

그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어떤 경우에 가산이 붙는지 한번 알아보자.

 

(1) 18시 이후 06시 이전

(2) 토요일, 공휴일

 

이때 가산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단, 위의 두 경우가 겹치는 경우, 중복가산이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의 경우, 22시 이후 06 이전 가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주, 야간보호급여 토요일 가산은 20년 4월 1일부로 폐지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 급여제공시간

 

급여제공 시간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방문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급여제공 시간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급여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되는 총 시간.

 

(2) 주, 야간보호의 급여제공시간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수급자를 다시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의 총 시간.

 

※ 주의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및 주,야간보호 중 2종류 이상의 급여를 동일시간에 함께 이용할 수는 없다.

 

-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그리고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는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글을 마무리하며

 

 

어제에 이어 오늘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란다.

 

개인적으로는 글을 정리하면서, 건강에 좀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되었다.

 

나처럼 비혼인 경우에는 더 그렇지만, 자식이 있다손 쳐도, 이제 늙어서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코스가 되어버린 느낌이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런 시설들이 자기 집만은 하겠는가?

 

요양시설에 들어가더라, 최대한 그 시간을 늦출 수 있도록 건강하게 늙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오늘 글을 마무리할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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