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 본인부담금 정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금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이야기 하기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인 뭔지. 인정 신청방법은 어떤지, 그리고 각 등급별 이용가능한 급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은 기존에 올려둔 포스팅들을 참고하도록 하자.
2020/09/27 - [은퇴&노후준비] -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2020/09/28 - [은퇴&노후준비] - 노인장기요양급여 - 인정 신청 방법
2020/10/08 - [은퇴&노후준비]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이용가능한 급여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아셨을 테니, 이제 오늘의 주제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자.
노인장기요양보험 - 본인부담금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병의원, 약국을 이용할 때 의료보험 혜택을 보고 있다.
이때 진료비나 약제비의 일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일부는 환자본인이 부담하고 있듯이,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급여를 이용할 때 이용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2020년 1월 1일 기준, 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금 비율은 다음과 같다.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선정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나, 감경 해지자중 변동 사유가 있어 감경기준에 다시 해당된다면 신청이 필요하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40% 감경대상자 :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60% 감경대상자 :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보험료순위 0%초과 25%이하인자
이제 각 급여별 본인부담금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볼건데, 내용이 많은 관계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가급여에 한해서만 정리를 하고, 시설급여와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에 대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 이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다.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
재가급여는 아시다시피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이다.
이러한 재가급여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장기요양등급별로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이용 한도금액이 다르다는 것이다.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초과금액에 한해서는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만큼, 등급별 월 한도액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2020년 1월 1일 기준,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재가급여중에서도 본인이 주로 이용하는 급여가 있을 텐데, 그 각각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자.
방문요양 - 본인부담금
2020년, 1월 1일 기준, 1회 방문당 방문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다.
단, 돈을 낸다고 무한정 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30분이상~180분 이상'은 1일 3회까지, '210분이상~240분 이상은 1~2등급에 한해서만 1일 1회 이용가능하다.
그리고 18시 이후 06시 이전, 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이 증가한다. 우리가 병의원, 약국을 방문할 때도 오후 6시 이후, 공휴일에는 진료비 혹은 약제비에 가산이 붙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된다.
방문목욕 - 본인부담금
2020년 1월 1일 기준, 1회 방문당 방문목욕급여의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다.
방문목용은 주1회만 이용가능하다. (단, 변실금, 요실금 등 피부의 건강유지,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초과이용 가능)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목욕서비스 소요시간이 40분이상 60분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만 적용)
또, 방문목욕 차량을 미이용시, 수급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부득이 몸씻는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했다면, 이때도 해당급여의 80%만 산정하고, 이때 목욕서비스 소요시간이 40분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급여의 70%만 적용한다.
방문간호 - 본인부담금
2020년 1월 1일 기준, 1회 방문당 방문간호의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다.
※ 방문간호 역시 18시 이후, 06시 이전, 공휴일에 이용시에는 급여 비용이 증가한다.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 본인부담금
2020년 1월 1일 기준, 1일당 주, 야간보호 급여의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다.
주,야간보호 급여 이용시 알아두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야간 보호 급여 이용중,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대상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 비급여대상 : 식사 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1~2인실)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 등
② 18시 이후, 22시 이전, 토요일, 공휴일에 이용시 급여비용이 증가한다.
③ 주, 야간보호를 3시간 미만 이용시 '3시간 이상~6시간 미만' 비용의 80%를 적용한다.
④ 주, 야간보호를 월 20일 이상(1일 8시간 이상)이용한 경우에는,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단, 월 한도액의 50%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추가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월 20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월 한도 초과금액은 수급자가 전액부담해야 한다.
주, 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급여 - 본인부담금
2020년 1월 1일 기준,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급여 이용시 본인부담금은 1일당 다음과 같다.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급여 이용시 알아두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야간보호 급여와 마찬가지로, 이용중 비급여 대상은 수급자가 전액부담해야 하며, 18시 이후, 22시 이전, 토요일, 공휴일의 경우 비용이 가산된다.
※ 비급여대상 : 식사 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1~2인실)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 등
② 주, 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이용으로 월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 2~5등급은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월 한도액의 70%이내에서) 재가 급여를 추가 이용할 수 있다.
-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월 9일 이상(1일 8시간 이상)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월 한도액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 하지만, 2~5등급이 월 15일 이상,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월9일 이상 이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월 한도 초과금액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단기보호 급여 - 본인부담금
2020년 1월 1일 기준, 1일당 단기보호 급여의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다.
단기보호는 월9일까지 이용가능하다.
그리고 1년에 4회에 한하여, 1회 9일까지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장하여 이용가능하다.
이용중 발생하는 비급여 부분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부담해야 한다.
※ 비급여대상 : 식사 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1~2인실)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 등
글을 마무리 하며
2020/11/05 - [은퇴&노후준비] - 노인장기요양보험 - 본인부담금 정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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