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코로나에 걸려서 자가격리 되셨던 분들, 생활지원비 다들 신청하셨어요? 저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신청도 안했네요.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 꼭 신청해서 받아야겠어요.
그럼,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같이 알아볼까요?
1.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격리통지서 발급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코로나19 자가격리 통지서 발급 방법 (tistory.com)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1.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2. 해외입국 격리자,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3.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이 경우 유급휴가비용 지원이 사루에 확인 될 경우 환수 조치됨
4.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①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1호가~다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②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③ 대기업, 중견기업 종사자(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만 적용)
2.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기간
격리일 종료 후 3개월 이내
(2) 신청방법
1) 22.5.12일 이전 격리해제된 확진자은 주민등록소재 읍면동 방문하여 방문 신청만 가능
2) 22.5.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인 경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소재 읍면동 방문 등으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3) 코로나19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국민은 신청할 수 없음
(3) 신청시 준비 서류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④ 주민등록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 행정정보 공동이룡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⑥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4) 문의처
① 제도 문의 : 1339
② 시스템 문의: 1588-2188
3.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겨우 10만원, 2인 이상의 경우 15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10만원, 15만원이 어디예요? 코로나 걸리셨들 분들 꼭 신청해서 혜택 보세요~~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고용안정자금) 지급 시기, 신청방법 (0) | 2022.05.31 |
---|---|
코로나19 자가격리 통지서 발급 방법 (0) | 2022.05.27 |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0) | 2022.05.27 |
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알기 쉽게 정리 (0) | 2022.05.26 |
청와대 관람 신청 인기 폭발, 신청방법 알아보자 (0) | 2022.05.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