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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19 자가격리 통지서 발급 방법

by 스윗라퀸 2022. 5. 27.

코로나 19 자가격리 통지서 발급 방법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아야 합니다. 해서 이번 글에서는 자가격리 통지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자가격리통지서 발급 신청 바로가기

 

 

1. 코로나19 격리 통보서란?

 

코로나 19 확진자들의 격리 확인을 목적으로 격리 시작일, 격리 종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통지서로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는 자가격리 통지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실제 본인의 격리시작일/종료일과 다른 경우,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수정 또는 직접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또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검사 시에 입력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기 않을 경우에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보를 수정하셔야 합니다.)

 

통지서상의 격리 장소는 진단검사를 받을 때 작성하신 전자문진표의 주소로 지정이 되며, 주소지 관할 지자체장의 직인으로 발급됩니다.

 

 

2. 코로나19 격리 통보서 발급방법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위 그림의 빨간색 표지 된 격리 통지서를 눌러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단, 2022년 4월 11일 이후 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며, 이전에 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택에서 격리 하신 경우에만 격리통지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원통지서 발급불가)
 
또,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발급 가능하며, 정보수정이 불필요한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가격리통지서 발급 신청 바로가기

 

 

자각격리 통지서를 받으셨으면 코로나19 격리해제자 생활지원금 신청 꼭 받으시길 바라요, 1인당 1만원, 가구내 2인 이상이면 15만원이나 준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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