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알기 쉽게 정리
오늘은 국세청에서 신청받고 있는 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2022년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요건이 되는 분들에겐 이미 국세청에서 신청안내문을 발송한 상태인데요,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도 자격요건만 되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먼저 자격이 되는지부터 확인하시고, 자격이 된다면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길 바라요.
그럼 본격적으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1. 근로, 자녀장려금 제도란
1.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액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려면, 아래의 (1)~(4) 4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원 요건
1. 2021.12.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2. 가구 명칭 및 가구 구분, 가구원의 구성
①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②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③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3. 이때 배우자란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부양자녀란 18세 미만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직계존속이란 70세이상의 직계존속으로 각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동거자를 의미합니다.
(2) 소득요건
1.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지급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됩니다.
2. 여기서 총소득금액이라 함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총급여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총수입금액(이자, 배당, 연금)+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을 말합니다. 그리고 총급여액 등이라 함은 거주자+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만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3. 연간 총급여액 등에 따른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단독가구 - 3~150만 원
② 홑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3~260만 원, 자녀장려금 : 자녀 1인당 50~70만 원
③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3~300만 원, 자녀장려금 : 자녀 1인당 50~70만 원
(3)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1.06.0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신청제외 대상자
아래 내용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21.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자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글을 읽어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 요건에 대해 좀 더 쉽게 설명해둔 동영상이 있으니 아래 영상을 참고하세요.
위 버튼을 누르시고 창이 띄워지면 모바일에서는 1번, pc에서는 2번을 선택하시면 전문가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3.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 안내를 받으신 경우에는,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ARS 전화, 모바일앱 손 택스,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장려금 전용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1. ARS 전화로 신청하는 절차
① 1544-9944로 전화
② 장려금 1번
③ 주민등록번호 13자리#
④ 개별인증번호(8자리)#
⑤ 동의하고 신청 1번
⑥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⑦ 신청 종료
2. 모바일앱(손 택스)으로 신청하는 절차
① 먼저 국세청 홈텍스(손 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해서, 실행
②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③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④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⑤ 신청하기
3.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절차
①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② 신청, 제출 클릭
③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④ 간편 신청하기 클릭
⑤ 신청요건 확인 클릭
⑥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⑦ 신청하기
4. 장려금 전용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
-상담센터(1566-3636)는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 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합니다.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는 방법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하거나, 모바일앱(손 택스)에서 신청, 혹은 서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절차
① 홈택스 로그인
② 신청, 제출 클릭
③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④ 일반 신청하기
⑤ 신청요건 확인
⑥ 인적사항 작성
⑦ 소득명세 작성
⑧ 전세금 명세 작성
⑨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⑩ 신청 확인 및 전송 및 접수증 출력
2. 모바일앱(손 택스)에서 신청하는 절차
① 모바일앱 손 택스를 다운받아 실행
② 손택스 로그인
③ 신청, 제출
④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⑤ 일반 신청하기
⑥ 신청요건 확인
⑦ 인적사항 작성
⑧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 명세 작성
⑨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⑩ 신청 확인 및 전송
3. 서면신청
세무서에 문의하여, 우편 접수로도 가능합니다.
4.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기간
근로, 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간은 22.5.1.~5.31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은 22.6.1~11.30까지입니다.
신청 자격 요건이 되신다면,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보신 거처럼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누리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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