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은퇴&노후준비

기초연금 수급자격 - 알기 쉽게 정리

by 스윗라퀸 2020. 10. 14.

 

기초연금 수급자격 -  알기 쉽게 정리


 

나이 들어서는 연금만큼 든든한 게 없는 것 같다. 나는 왜 진즉에 이 사실을 깨우치지 못했을까? 

 

연금이라고는 달랑 국민연금 하나 밖에 없는 실정이니, 요즘은 연금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귀를 쫑긋 기울이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한다.

 

2020년 기준,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일반수급자 기준 월 254,760원이고, 저소득수급자인 경우 월 300,00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이 금액을 전부 지급하는 건 아니고, 다른 소득이나, 받고 있는 연금액 등을 고려하여, 최종수령액이 정해지게 된다. 

 

월 10만원을 받아도, 수입이 없는 노령의 인구에게는 그것도 참 고마운 금액이다. 그러니 수급자격이 된다면 잘 알아보고 꼭 신청해서 챙겨받도록 하자.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기초연금제도는 2014년에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었다.

 

간혹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노령연금은 우리가 흔히 국민연금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고 노령연금 = 국민연금은 아니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연금 중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은 무엇인가?

 

기초연금은,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며, 노후 최소한의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행된 국가연금(국민연금 아니고.) 제도이다.

 

그렇다고, 만65세 이상 누구나 받을수 있는 건 아니고, 아래에서 언급될 수급자격을 충족해야만 한다.

 

여기서, 나와 같은 의문이 드는 사람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는건가?

 

아니다, 받을 수는 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을 포함해 아래에 언급될 소득인정액을 충족시킬 때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소득인정액이 조건에 충족된다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고려, 재산정 되어 줄어들게 된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겠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인 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수급대상이다.

 

2020년 현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다.

단,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되며,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단, 위에 언급한 공무원 연금 등의 수급자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따질 때 중요한 것은 소득인정액인데,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그렇다면 소득평가액은 뭐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무엇인가?

 

(1)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산정하게 된다.

 

 

근로소득에는 일용근로소득과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제외되며,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해당된다,

 

즉, 일해서 번 돈과 사업이나 기타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각종 수당, 연금, 급여, 심지어 자녀의 명의의 고가주택에 무료로 살게 되는 경우, 임차료에 해당하는 만큼을 소득으로 잡아서 그것도 합산해서, 소득평가를 하게 된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기본재산액은  아래와 같이 지역별로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자신이 가진 재산에서 지역별 기본 재산액을 빼고, 거기에 금융재산과 부채, 고급 자동차와 골프나 콘도 등의 회원권등을 가감하여 산정하게 되는 것이다.

 

어떤가? 머리에서 쥐가 나려고 하지 않는가?

 

 

그래서 준비했다. 위에 언급된 산정식들은 다 잊어버리자. 소득인정액을 모의로 계산해 볼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말이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할 수 있는 곳

http://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guaSeCode=41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본 모의계산 결과는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

www.bokjiro.go.kr

 

단, 이 모의계산 결과는, 우리가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는 것으로,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판단은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회한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내가 얼추, 기초연금 수령 자격이 되겠다 싶으면, 일단 신청부터 하자. 그러면 공단에서 다 알아서 계산해서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이다.

 

 

기초연금액 - 수령액의 산정,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된다고 다 똑같은 연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 기준연금액을 전부 받는 사람도 있고, 일부 조건에 따라 수령액이 재산정 되는 경우도 있다.
 
우선, 기준연금액에 대해 알아보자.
 
2020년 현재, 기준연금액은 일반수급자인 경우, 월 최대 254,760원이고, 저소득수급자의 경우 월 최대 300,000원이다.
 
여기서 일반 수급자라 함은  소득하위 70%로, 저소득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말하고, 저소득수급자란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수급자를 말한다.
 
(1) 기준연금액을 다 받는 사람
 
단,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감액 될 수도 있다.
 
 
(2) (1)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의 기초연금 수령액 산정법
 
(1)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사실, 머리 아프게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된다. 어차피 공단에서 계산해서 줄만큼 주는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사실은, 기초연금 수령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정한 소득인정 금액 이하여야 하고, 기준연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국민연금 수령액등 각 개인의 조건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다, 정도이다. 위에서 말했지만, 나머지는 신청만 하면 공단에서 다 알아서 결정해주는 것들이다.

 

글을 마무리하며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한 정리를 해보았다.
 
난 이걸로 성에 차지 않는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원해, 하시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한번 방문해보시기를 권한다. 상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초연금

 

basicpension.mohw.go.kr

 
노후에 매월 따박따박 나오는 돈은 월10만원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된다.  그러니, 위에 링크 달아둔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을 해보시고 얼추 수급대상자가 되겠다 싶으시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신청을 하자. 단돈 1원이라도 꽁으로 생기는 돈은 알아서 챙겨야 하는 거 아니겠는가?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한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2020/10/15 - [은퇴&노후준비] - 기초연금 - 신청 방법

 

기초연금 - 신청 방법

기초연금 - 신청 방법 어제에 이어 오늘도 기초연금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한다. 어제 기초연금이란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오늘은 짧게 기초연금��

lionqueenroom.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