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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노후준비

만 65세이상 노인 혜택 - 세금 혜택

by 스윗라퀸 2020. 10. 16.

 

만 65세이상 노인 혜택 - 세금 혜택


 

 

은퇴 이후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에 대해 고민을 하다가, 필요자금 리스트를 쭈욱 나열해봤다.

 

아파트 관리비, 휴대폰비 등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야 할 돈과, 일년 기준으로 내야할 재산세, 자동차세 등등도 고려해서 리스트를 적고, 총 합계를 낸후 12개월로 나누었다.

 

최소한으로 잡는다고 잡았는데도 금액을 뽑아놓고나니, 나도 모르게 한숨이 터져 나왔다.

 

자동차를 처분해야 하나? 집을 좀 더 작은 곳으로 옮겨야 하나? 지금도 코딱지 만한데? 

 

 

은퇴를 미루지 않는 이상, 국민연금이 나올 때까지 소득공백 기간이 10년이다. 그 기간을 어떻게든 버텨야 하는데, 대체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나도 정말 안 하고 싶은데, 당장 먹고 살 걱정을 내가 안하면 누가 하겠는가?

 

다행히 내게는 아직 3년이라는 준비 기간이 있으니, 어떻게든 열심히 생활비 나올 구멍을 찾아보는 수 밖에.

 

궁상맞은 돈 얘기는 이쯤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

 


 

아침부터 이런 얘기를 꺼낸 건, 생활비 리스트를 적다보니,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아서였다.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소득세, 지방세, 거기에 건강보험료, 60세까지는 납입해야 하는 국민연금까지.

 

그렇다고,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을 내 마음대로 줄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한번 알아봤다. 만65세 이상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은 그 내용들을 한번 공유해 볼까한다.

 

자 그럼, 시작해보자.

 

 

 상속세 공제

 

 

만65세 이상 - 상속세 인적공제 1인당 5천만원


상속세란, 사망으로 인해 가족이나, 법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등을 미리 받게 되는데, 최대 50%까지의 세율이 적용되는 상속세인 만큼,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최대한 공제를 받아야 한다.

 

상속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은 인적공제 중 만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받을수 있는 공제 금액이 5천만원이라는 것만 알아두도록 하자.

 

 

 양도소득세 면제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따로 살다가, 세대를 합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는 경우가 있다.

 

즉, 아들, 딸이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혹은 며느리가 시부모를, 사위가 장인, 장모를 부양하기 위해 집을 합치는 경우, 기존에 각각의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1가구 2주택이 되는 상황이다.

 

이때, 부모중 한명이 60세 이상이고, 세대를 합친 날로 부터 5년 이내에 주택 둘 중 하나를 처분하게 되면, 그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단, 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가능

 

 

만 65세 이상 : 1인당 5천만원 한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이자를 받게 되는데, 이때 이자 전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자소득세(15.4%)를 제하고 나머지를 받게 된다.

 

하지만 비과세종합저축의 경우는 이자소득세가 면제 되기 때문에, 제하는 것 없이 이자 전액을 받을 수 있다.

 

만 65세 이상의 경우, 1인당 5천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저축에 가입을 할 수 있으므로, 여분의 돈이 있다면 일반과세 통장에 두지 말고, 비과세종합저축 통장으로 빨리 옮기도록 하자.

 

 

경로우대 소득세 공제

 

 

소득세를 낼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1인당 100만원을, 만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1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만65세 이상인자 본인이 받는 혜택은 아니지만, 자신을 부양하는 자녀가 있다면 꼭 알려줘서, 소득세를 낼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의료비 공제 혜택

 

 

자신를 부양하는 자녀가 소득세를 낼 때,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의료비 영수증을 잘 챙겨서 자녀에게 주도록 하자.

 

글을 마치며

 

 
오늘은 만65세 이상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다.
 
생각보다 만65세 이상이라도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 많지는 않았지만, 이거라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다면 억울하지 않겠는가. 잘 기억해뒀다가 꼭 챙겨받도록 하자.
 
그럼, 오늘 포스팅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분이 계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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