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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및 신청 방법 (2022년)

by 스윗라퀸 2022. 7. 11.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및 신청 방법  (2022년)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제도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의 2022년 일정이 발표되어 정리해보았습니다.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보건복지부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를 7월 18일부터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입한 사람이 매월 10만 원을 납입(저축)하면, 중위소득 50 이상 100% 이하인 사람은 1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고(본인 1: 정부 1), 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혹은 차상위자)인 경우  30만 원을 지원해주는(본인 1: 정부 3) 사업.

 

만기 시 중위소득 50 이상 100 이하인 사람은 본인이 납입한 360만 원과 정부가 지원한 360만 원 해서 총 720만 원에, 예금 이자까지 찾을 수 있고,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의 경우 1440만 원에 예금이자까지 찾을 수 있다.

 

이외에 정책대상별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자), 탈수급 장려금, 내일키움 장려금, 내일키움 수익금 등을 추가 지급할 수도 있다.

 

단, 3년간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을 유지해야 하며,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은 아래의 4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 가입연령

1. 수급자, 차상위자 : 만 15세~만 39세

2. 기준중위 소득 50% 초과~100% 이하인자 : 신청 당시만 19세~만 34세

[3] 근로소득

1. 수급자, 차상위자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 소득이 있는 사람 (월 50만 원 이하도 상관없음)

2. 기준 중위 소득 50% 초과~100% 이하인 사람 :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월 200만 원 이하

[4] 가구 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상세 내용은 자산형성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제좌 상세 내용 확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1] 일정

7월 18일(월)~ 8월 5일(금)

 

신청 시작 후 2주간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 이후에는 5부제 상관없이 신청 가능

[2] 신청 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2. 부득이하게 오프라인 신청 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3. 문의처

◆ 자산형성상담센터 : 1522-3690

 보건복지부 : 129

 복지로 : 1566-0313

 

 

맺음말

이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가입자가 10만 원 납부하면 20만 원을 만들어 주고 수급자나 차상위자인 경우 10만 원이 40만 원이 된다니 이건 안 신청하면 손해인 것 같다. 자격 되시는 분들은 기간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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