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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노후준비

장묘법 종류 (매장묘, 평장묘, 납골묘, 수목장, 잔디장)

by 스윗라퀸 2020. 11. 18.

 

장묘법 종류 (매장묘, 평장묘, 납골묘, 수목장, 잔디장)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묘법의 종류에 대해 한번 정리를 해볼까한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장묘 방식은 시신을 매장하고 봉분을 하는 매장묘 방식이었다.

 

하지만, 좁은 국토에, 묘지터는 점점 모자랐고, 이로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2000년 묘지증가억제를 위한 법개정을 하게 된다.

 

그리고 법 개정 2년 전인 1998년 SK 최종현 회장이 화장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로 인해 국민들의 화장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면서, 우리나라의 장묘 문화는 서서히 매장묘에서 화장 후 납골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화장 후 납골의 방식이 우리나라의 가장 보편적인 장례, 장묘의 방식으로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최근 불고 있는 전세계적 친환경 트렌드에 발맞춰, 장묘 방식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전통적인 매장묘부터, 최근에 선호도가 높아진 친환경 장묘법까지, 장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한다.

 

 

장묘법 종류 - 매장묘

 

 

매장묘는 시신을 1미터 이상 깊이의 땅속에 매장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장묘 방식이다.

 

시신을 모시는 형태에 따라, 하나의 봉분에 한 분을 모시는 단장묘, 하나의 봉분에 두 분을 모시는 합장묘, 그리고 봉분 두 개를 나란히 배치하여 두 분을 각각 모시는 쌍분묘가 있다.

 

현행 장사법에 따르면, 매장을 하는 경우,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매장후 분묘 존속기간을 30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만약 30년이 지난 후, 설치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다시 30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매장 후 최대 60년이 지나면 개장후, 화장하여 봉안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기간이 종료된 후, 1년 이내에 분묘를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장묘법 종류 - 평장묘, 납골묘, 납골당

 

 

평장묘는 봉분이 없는 무덤을 말하는데, 시신을 화장하여, 골분을 유골함에 담아, 봉분없이 땅에 매장하고, 평평한 묘 위에 바로 비석을 세우는 서구식 묘를 말한다.

 

 

납골묘는 시신을 화장하여, 분묘의 형태로 된 납골시설에 유골을 안치하는 방식이다.

 

평장묘와의 차이는 평장묘는 화장후, 땅속에 분묘를 매장하는 방식이고, 납골묘는 땅 위, 분묘형태의 납골시설 안에 유골을 안치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외, 납골(봉안)하는 방식에는, 우리가 티브이 드라마 같은 데서 가장 흔히 보게되는 벽면에 설치된 건축물에 유골을 안치하는 납골당이 있고, 납골탑 안에 유골을 안치하는 납골탑의 형태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묘 방식도 과도한 석물의 사용, 대형시설 등, 묘지 못지 않은 환경 훼손 문제가 대두되었고, 환경친화적인 장묘 문화의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수목장, 잔디장, 화초장 등의 친환경 장묘법으로 장묘 문화가 바뀌고 있는 추세이다.

 

장묘법 종류 - 수목장, 잔디장, 화초장

 

시진출처: pxhere.com

 

환경친화적인 장묘법 중 하나인 수목장은, 2020년 5월 LG 구본무 회장이 수목장으로 장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관심을 받고 있는 장묘법이다.

 

1999년 스위스에서 처음 도입된 수목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 주변에 뿌리거나 묻는 방식이다. 보통 이렇게 조성된 나무에는 시설물 설치가 가능하지 않으며, 고인의 이름이 새겨진 나무패를 나무가지에 걸어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무 1그루에 묻는 유골의 수와, 나무의 종류, 위치 등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며, 최근 수목장의 인기에 따라 나무의 공급부족 등이 생기고, 이로인해 나무 가격에 폭리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잘 알아보고 선택해야 할 것 같다.

 

수목장 이외의 자연친화적 장묘법으로는, 잔디 아래 유골을 뿌리거나 묻는 잔디장, 화초 아래나 주변에 유골을 뿌리거나 묻는 화초장이 있다.

 

그외에, 자연친화적인 장묘법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는, 화장한 유골을 가루로 만들어 산, 강, 바다에 뿌리는 산골(骨), 해양장 등이 있다. 하지만, 산골(骨)이나,해양장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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