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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기한, 지원대상, 지원일수, 지원금액

by 스윗라퀸 2022. 6. 7.

2022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일수, 지원금액


 

서울시가 근로취약계층이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유급병가를 내야 할 경우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급병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의 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일수 및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1. 2022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 신청기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의 신청 기한은 2022년 12. 31일까지(한시적 시행) 입니다. 아래에 언급될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지원대상이 되시는 분이시라면 기한 내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 보시길 바라요~.

 

 

2. 2022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중에 입원 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 건강검진(암 검진 제외),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치료(검진)를 실시한 경우이다.

1.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치료(검진) 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 시까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

2.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이 100%이하인자,

3. 재산 기준 3억 5천만 원 이하(22.02.21일 접수분부터 적용)의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서울시 거주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 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28일 이내 외료치료(검진)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울 시민이어야 한다.

2. 지역가입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료치료(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 근로소득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 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료치료(검진) 전월 포함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사람

4. 사업소득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 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료치료(검진) 전월 포함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사람

5.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국가형,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급여, 산재보험, 실업급여를 받으신 분들은 중복수혜가 되지 않으며,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은 제외 (치료 목적의 입원 시만 지원 가능)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3. 2022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 지원일 수 및 지원금액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지원일수와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자.

 

(1) 지원일수

지원일수는 입원 13일(입원연계 의료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 건강검진 1일, 코로나 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치료(검진) 1일까지 최대 15일이다. 

 

(2)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1일 86,120원이며, 이는 22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다. 최대 15일까지 지원받게 되면 총금액 1,291,800원까지 지원받게 되니 결코 적지 않은 돈이다. 지원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혜택을 보시길 바란다.

 

(3) 지원금 지급일

신청 후 20일 이내 지급

 

 

4. 2022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 신청방법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입원, 입원연계 의료진료, 공단 일반 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료진료를 받는다.

2.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의 지원대상이 되는지 확인한다.

3. 관련 서류를 준비한다.

①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 제공 동의, 소득 ․ 재산 정보제공 동의 포함)
②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 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치료 또는 검진 확인 서류]
    ‣ 입원: 질병명 및 입원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발급서류
     (예시) 입·퇴원 확인서, 입·퇴원 요약지,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단서 등
    ‣ 입원연계 외래진료: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 확인 서류
     (예시) 진료비 영수증, 진료 상세내역서, 처방전, 통원 확인서, 소견서, 진단서 등 외래진료 의료기관의 질병명(질병코드)이 확인 가능한 서류
    ‣ 공단 일반 건강검진: 공단 건강검진 확인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공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의 경우 검진 후 약 1개월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서   공무원이 확인 가능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인한 외래치료(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28일 이내 백신 별 이상반응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  (※ 백신별 이상반응은「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준용)
 ③ [근로자/사업자 확인 서류]
   - 근로소득자 확인 서류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아래 서류 제출
     ‣ 고용임금 확인서,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해당자 1부
     ‣ 근로(사업) 활동 및 소득신고서(접수처 보관 서식)
    - 사업소득자 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담당자 조회 확인(제출 서류 없음)
     ‣ 근로(사업) 활동 및 소득신고서 1부(접수처 보관 서식)
 ④ [소득·재산조사]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 소득확인서류: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소득“0”으로 조회될 경우 활용)
   -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
     ‣ 사용대차 확인서 1부, 실거주 확인서 1부, 전대차 관계 확인서 1부 중 1부(해당자)
   - 사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1부
 ⑤ 대리인 신청의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신청인) 신분증 사본, 유급병가 지원 위임장(제4호 서식)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서식 바로가기

 

4. 동주민센터나 보건소에 신청한다.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에 방문이나 등기우편 등으로 신청 가능 

 

5. 문의 : 02-120

 

 

서울시 유급병가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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